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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100m이내 집회금지, 위헌여부 가려달라”

등록 2015-12-29 21:06수정 2015-12-29 21:51

집시법 조항 위헌심판 신청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성수(41)씨가 법원 경계 100m 안에서 집회를 열면 처벌하는 집시법이 위헌이라며,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혐의(명예훼손)로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비판하기 위해, 대검 청사 앞에서 개가 그려진 펼침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했다. 이를 지켜보던 검찰 수사관이 ‘구호를 외치면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박씨는 “멍멍”이라고 응수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돼 최근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박씨에게 적용된 법률은 집시법 11조인데, 이는 각급 법원 100m 안에선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박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도운 참여연대는 “박씨의 기자회견은 법원에 항의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검이 ‘우연히’ 법원 100m 안에 있었을 뿐”이라며 “법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거나 장소가 우연히 법원 인근인 집회는 허용돼야 한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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