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이상 공사 때 의무화
건설현장의 식당을 일컫는 ‘함바집’은 합숙소를 뜻하는 일본어 ‘한바’(はんば)에서 유래한 말이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 노동자를 상대로 독점 운영을 할 수 있어 확실한 수익을 보장받게 된다. 이 때문에 함바집 운영권을 둘러싸고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 에스에이치(SH)공사는 ‘함바 비리’를 차단하고자 최근 마련한 ‘현장근로자 식당 선정과 운영기준’을 통해 식당 운영자를 공개경쟁입찰과 선정위원회 심사로 선정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은 시공사에서 수의계약으로 설치·운영해왔다. 새 기준에 따라, 에스에이치공사가 발주하는 20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 식당을 개설할 경우 경쟁입찰과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야 한다. 선정위원회는 에스에이치공사 시공부서장, 시공사 2명, 외부업계 관련 전문가 5명, 담당 구청 식품위생과 담당자 등 총 9명으로 이달 구성됐다.
공사는 이달 말 서울 구로구 항동지구 공사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 에스에이치공사는 선정 뒤에도 식당 위생과 식사 품질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경고, 영업정지, 공사입찰 금지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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