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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위험 제대로 알리지 않아 사고, 여행사 일부 책임

등록 2016-01-03 14:10수정 2016-01-03 14:46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여행사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패키지 여행 중 쾌속선을 탔다가 부상을 당한 이아무개(59)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여행사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1월에 3박5일 일정으로 타이 파타야로 패키지 여행을 갔다. 셋째날 쾌속선을 타고 파타야 산호섬 관광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씨는 현지 가이드가 멀미가 심한 사람은 배 뒷쪽에, 덜 한 사람은 앞쪽에 앉으라고 하자 앞쪽에 앉았다. 쾌속선은 항해 중에 높은 파도를 만나 위·아래로 크게 요동쳤고, 이씨는 크게 떠올랐다 의자로 떨어지면서 허리뼈 골절상을 당했다. 이씨는 배를 타기 전에 ‘배에 탈 때 진동이 심한 앞쪽이 아닌 가급적 뒷쪽에 앉고 이를 어길 때 생기는 사고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안전확인서에 서명까지 했지만, 전 판사는 여행사도 이씨의 부상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 판사는 “여행객들은 ‘안전고지 유무 확인서’를 탑승 직전 서명했고, 이를 제대로 읽었는지 불분명하다”며 “배가 심하게 요동쳐도 선장에게 적정 속도를 요구하지 않는 등 여행사의 과실이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전 판사는 “당시 쾌속선에 탔던 17명 중 이씨 외에 특별히 부상을 입은 사람이 없다”며 “확인서에 서명을 하면서 위험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배가 심하게 흔들렸지만 속도를 늦춰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판단해 여행사의 책임을 50%로 한정했다

앞서 법원은 패키지 여행 중 스노클링을 하다가 숨진 여성의 유족에게 여행사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때도 위험을 미리 제대로 고지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송경근)는 필리핀 패키지 여행 중 스노클링을 하다가 사망한 송아무개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여행사가 ‘1억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송씨는 2013년 6월 3박5일 일정으로 필리핀 패키지 여행을 떠났다. 송씨는 여행 중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뒤 어지러움 등을 느껴 멀미약을 먹고 스노클링에 참여했다. 하지만 송씨는 스노클링을 한 지 10여분만에 의식을 잃은 뒤 병원으로 실려가던 중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여행사의 안내원은 피해자가 스노쿨링 체험을 하게 될 경우 그로 인한 위험성을 알려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사전에 안전수칙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또 위험 발생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멀미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식사 직후 바닷물에 들어가는 게 위험하다는 점을 미리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볼 때 여행사의 위험 고지가 미흡했다고 봤다. 다만 송씨의 몸 상태가 나빴고 수영 실력이 미숙한데도 스노클링을 한 잘못도 있다고 보고 여행사의 책임을 60%로 한정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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