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시술 부작용에 항의하며 병원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여성에게 법원이 오히려 성형외과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이대연)는 성형외과 의사 조아무개씨가 강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손해배상 액수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였다.
강씨는 2012년 9월 조씨의 병원에서 ‘울트라 리프팅’ 시술을 받았다. 울트라 리프팅은 몸 속에서 녹는 실을 피부 아래로 넣어 자극을 줘 얼굴과 목 주름 등을 개선하는 시술이다. 하지만 강씨는 이 시술로 염증이 생겼다며 2013년 2월부터 5월까지 병원에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고 욕설을 했다. 또 인터넷에도 조씨의 병원 이름과 자신의 사진 등을 올려 시술 부작용 사실을 알렸다. 재판부는 “성형외과 의사인 조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해 강씨는 손해를 금전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강씨는 조씨를 상대로 낸 시술 부작용과 관련한 소송에서는 승소한 상태다. 법원은 지난해 4월 강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씨가 강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1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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