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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준법 집회’ 외치던 경찰, 소녀상 앞 ‘불법’ 촛불시위 어찌할꼬

등록 2016-01-04 14:42수정 2016-01-04 15:09

대학생 겨레하나, 청년독립군, 청년하다, 평화나비 네트워크 등이 속한 일본군 ‘위안부‘ 한일협상 폐기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 회원과 대학생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한일협상 폐기를 주장하며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2월 30일부터 이곳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5일 동안 노숙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대학생 겨레하나, 청년독립군, 청년하다, 평화나비 네트워크 등이 속한 일본군 ‘위안부‘ 한일협상 폐기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 회원과 대학생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한일협상 폐기를 주장하며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2월 30일부터 이곳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5일 동안 노숙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 등 대규모 도심집회에서 ‘준법’을 내세우며 강경 대응에 나서온 경찰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12·28 합의) 규탄 집회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 집회가 비록 ‘불법’에 해당하지만, 이번 합의에 대한 국민적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 원칙을 앞세워 형사처벌에 나설 경우 비난 여론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한일협상 폐기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대책위)가 4일 저녁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여는 촛불집회에 대해 “집회가 아닌 문화제로 보고 있고, 만약 집회·시위로 변질될 경우 형사처벌할 방침이다”고 이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를 보면, 국회·외교기관 등의 주변 100m 안에선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촛불집회가 열리는 장소가 주한일본대사관이 관저 공사로 이전해 임시로 업무를 보고 있는 건물에서 98m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 집시법에는 외교기관이 업무를 하지 않는 공휴일에는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주한일본대사관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업무를 하지 않았다.

이런 탓에 경찰 내부에서는 4일 이후 이어질 주한일본대사관 앞 촛불집회가 집회·시위로 변질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경찰은 구호를 제창하거나 손팻말·펼침막 등을 사용하면 집회·시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위법 행위 발생시 현행범 체포’ 방침을 내세워 온 경찰은 지난 3일에는 집시법 11조에 따라 집회·시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가장한 1인시위를 했다는 혐의로 노조·사회단체 연대체인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소속 활동가들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는 등 형사처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지난달 19일 문화제 형식으로 열린 3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구호 제창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문화제가 아닌 집회로 판단해 형사처벌 방침을 밝히면서 “집회·시위 문화가 평화(시위)를 넘어 준법(시위)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로서 관계자는 주한일본대사관 앞 집회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을 봐야 할 것이고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 관계자는 “경찰이 토요일 집회 관련 펼침막을 떼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내심 문화제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 시민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란의 소지를 줄이고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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