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의 조속한 임명과 공무원 파견도 재차 촉구했다.
특조위는 5일 진상규명소위원회를 열어 ‘2016년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요청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특검 요청에 관한 검토를 본격 시작했다. 특조위는 특별법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특조위 예산이 올해 6달치밖에 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조위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선 발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특검의 수사결과를 특조위 조사에 반영하기 위해 (특검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권영빈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을 열어, 두달 가까이 임명이 미뤄지고 있는 진상규명국장에 대한 임명을 서둘러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진상규명국장은 특조위 민간채용 별정직 공무원 가운데 최고위직으로 진상규명 업무 실무책임자다. 고위공무원단에 해당해 청와대 인사검증과 인사혁신처의 인사심의까지 지난해 11월19일 마쳤으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명 결재가 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인사에 대한 부분이라 확인해드릴 사안이 없다”며 “(특조위가 지난달 15일 이에 대해 문의한) 공문을 내부적으고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권 상임위원은 “지난해 11월11일부로 정원이 확대돼 정부부처에서 파견받아야 할 공무원 12명이 전혀 충원되지 않았다”며 “진상규명국장과 공무원 파견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조위는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 개시에 반발하며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총선 출마를 위해 새누리당에 입당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당연 면직 처리된 황전원·석동현 전 위원의 후임 위원 추천·선출도 재차 촉구했다. 특별법은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30일 안에 후임자를 선출·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석 전 위원의 후임자는 지난달 25일까지, 황 전 위원의 후임자는 오는 13일까지 선출돼야 한다. 권 상임위원은 “새누리당이 후임자 선출작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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