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특조위는 또 진상규명국장의 조속한 임명과 공무원 파견도 재차 촉구했다.
특조위는 5일 진상규명소위원회를 열어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요청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특검 임명에 관한 검토를 본격 시작했다. 특조위는 특별법에 따라 최대 2차례에 걸쳐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특조위 예산이 올해 여섯달치밖에 배정되지 않은 상태라, 특검의 수사 결과를 특조위 조사에 반영하기 위해 (특검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권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두달 가까이 임명이 미뤄지고 있는 진상규명국장에 대한 임명을 서둘러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진상규명국장은 특조위 민간채용 별정직 공무원 가운데 최고위직으로 진상규명 업무 실무책임을 맡게 된다. 지난해 11월19일 청와대 인사검증과 인사혁신처의 인사심의까지 마쳤으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명 결재가 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인사에 대한 부분이라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특조위가 지난달 15일 이에 대해 문의한) 공문을 내부적으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상임위원은 “지난해 11월11일부로 정원이 확대돼 정부부처에서 공무원 12명을 파견받아야 하지만 (이 인원이)전혀 충원되지 않았다”며 “진상규명국장 임명과 공무원 파견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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