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받은 뒤 고객돈으로 시세조종
청탁용 현금 2억여원 서랍에 전달도
수십억 손실 발생…검찰, 10명 기소
청탁용 현금 2억여원 서랍에 전달도
수십억 손실 발생…검찰, 10명 기소
ㄱ투자자문회사 펀드매니저였던 서아무개(36)씨는 2011년 시세조종세력인 전 증권업계 종사자 박아무개(38)씨로부터 2억7000만원을 대가로 터치스크린 개발업체인 ㄴ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의뢰받았다. 서씨는 이듬해 2월 ㄷ자산운용 펀드매니저였던 최아무개(38)씨에게 ㄴ사 주식을 매수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 대가로 2억7000만원을 5만원권 현금으로 들고 최씨의 집을 찾아가 그의 책상 서랍에 쏟아부어주는 방식으로 전달했다. 최씨는 고객들이 맡긴 돈으로 ㄴ사 주식 19억원어치를 사들여 시세조종에 나섰고 6억원의 손실을 봤다. 또 서씨는 2012년 4월 ㄹ사 재무담당 이사로부터 13억원을 받고 ㄹ사의 시세조종 요청을 받았다. 서씨는 고객들이 맡긴 돈 60억원으로 ㄹ사 주식을 사들였고, 평소 알고 지내던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 5명에게 5억2000만원을 건네며 시세조종에 끌어들였다. 서씨는 이들에게 5만원권 현금을 쇼핑백에 담아 공원·도로·카페 등 공개된 장소에서 대담하게 전달했다. 서씨 등의 시세조종을 통해 ㄴ사 주가는 5개월에 걸쳐 2600원에서 5300원으로 올랐고, ㄹ사 주가는 3개월여 만에 1만200원에서 1만3700원으로 올랐다. 이 과정에서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 계좌에 고객들이 맡긴 돈 232억원이 동원됐고, 이 중 36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박찬호)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씨와 최씨 등 9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한 박씨(별건 구속중)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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