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의 부당대출을 해주고 9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은행 지점장이 16억원을 물어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는 국민은행이 이 은행 도쿄지점장이었던 이아무개(6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가 은행에 1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으로 일하면서 133차례에 걸쳐 350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해외 지점장에게 주어지는 전결권 등을 활용해 대출 자격이 안되는 대출자에게 담보가치 이상의 돈을 빌려주거나 같은 담보로 여러차례 대출을 해주는 방법을 사용했고 그 대가로 9000만원을 받았다. 항소심에서 이씨는 총 29건, 87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인정돼 징역 5년에 벌금 9000만원과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항소심을 확정했다. 국민은행은 이같은 불법대출 때문에 채권 4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이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출 자격 미달이거나 담보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들에게 자신의 전결로 대출을 해 줘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은행의 직원 관리와 대출 감독 등의 문제도 있었다고 보고 손해배상금은 미회수된 채권 40억원의 40%인 16억원으로 결정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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