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3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끝낸 뒤 인사말을 하며 안경다리를 매만지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가정보원 직원이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와 관련한 뒷조사를 벌인 것은 국정원 대선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법원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아무개군의 개인정보가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달된 사실도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의 정보유출 사건 항소심에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오영(57)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아무개(44)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조이제(56) 전 서초구청 국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행정관은 청와대 감찰에서는 (채군 정보를 조 전 국장에게 요청했다고) 자백하다가 검찰 조사에서 번복했다”며 “(감찰 때) 자백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전 국장은 2013년 6월11일 채군의 개인정보를 조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해왔다. 하지만 조 전 행정관은 청와대 감찰 때에는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부인했다. 1심에서는 조 전 국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조 전 행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채군의 정보가 청와대 쪽으로 전달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송씨가 아동 정보 수집 당시 관계기관 갈등을 비춰보면 검찰로 하여금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이 아닌 국정원법 위반만으로 기소하도록 압박을 할 방편의 하나로 첩보를 검증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이것은 직무범위와 관련할 때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들만이 전체 그림에서 관여되어 있고 (수사에서) 다른 사람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전체적인 사실관계의 큰 그림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건의 배후에 청와대·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입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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