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오전 분양대행업체 대표한테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으려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기자들에 둘러싸여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분양대행업체 김아무개(45) 대표에게 수억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측근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춘(60)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는 김 대표한테 명품시계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7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아무개(51) 전 경기도의원에게 김 대표한테 받은 금품을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의원이 받은 8000만원 규모의 안마의자와 명품시계는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보고 3억5800만원 중 2억7800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박 의원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김 대표한테 10차례에 걸쳐 현금 2억7000여만원과 3000만원 가량의 명품시계 2점, 800여만원 짜리 안마의자 등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또 검찰이 김 대표의 분양대행업체를 수사하자 지난해 6월께 측근인 정 전 도의원을 시켜 자신의 가족들이 받은 명품 시계 7점과 명품 가방 2개 등을 김 대표한테 돌려주는 등 증거를 숨기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수사가 진행되자 김 대표한테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인정했으며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 되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체포동의안 통과 뒤 검찰에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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