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유업체인 ‘하베스트’와 자회사 부실 인수로 수천억원의 국고 손실을 불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6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는 2009년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자회사인 ‘날’(NARL)을 시장가격인 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비싼 10 캐나다달러에 사들여 석유공사에 5500여억원의 손해를 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를 받고 있는 강 전 사장에게 8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이 배임의 동기를 가졌다거나 하베스트가 장래에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인수를 용인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강 전 사장이 기업가치 평가보고서의 범위를 넘는 액수로 인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인수로 인해 석유공사가 부담하게 될 손실은 인수 후 사정이 바뀌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 전 사장이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하베스트를 인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전체 판단과정에서 과오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할만큼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배임 인정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자신과 석유공사의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하베스트와 자회사의 인수를 추진해 석유공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보고 강 전 사장을 지난해 7월 구속기소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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