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과오 있지만 배임 인정안돼”
캐나다 정유업체인 ‘하베스트’와 자회사 부실 인수로 수천억원의 국고 손실을 불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6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는 2009년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자회사인 ‘날’(NARL)을 시장가격인 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비싼 10 캐나다달러에 사들여 석유공사에 5500여억원의 손해를 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를 받고 있는 강 전 사장에게 8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이 배임의 동기를 가졌다거나 하베스트가 장래에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인수를 용인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강 전 사장이 기업가치 평가보고서의 범위를 넘는 액수로 인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인수로 인해 석유공사가 부담하게 될 손실은 인수 후 사정이 바뀌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전체 판단과정에서 과오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할만큼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배임 인정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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