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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초 노후연립, ‘미니 재건축’ 첫 전환

등록 2016-01-11 21:42수정 2016-01-11 21:42

남양연립 소유자 전원동의 신청
조합 해체 ‘가로주택정비’로 바꿔
내년 8월 착공…2~3년으로 공기 단축
서울 서초구 노후 연립주택 일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재건축된다. 기존의 재건축조합을 해체하고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하는 국내 첫 사례다.

서울시는 서초구 서리풀8길 남양연립 재건축사업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6명 전원동의로 신청한 ‘남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가 완료됐다고 11일 밝혔다. 대신 2002년 9월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해산됐다. 올해 말께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주민이주 등을 거쳐 내년 8월 착공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 가운데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해당 구역 가구 수가 20호 이상이면 가능한 정비 방식으로, 도로·기반시설 등을 유지하기 때문에 전면 철거 없이 신축이 가능하다. 사업 기간도 2~3년으로 일반 재건축(평균 8년)보다 크게 짧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자금 융자 등의 지원책을 제공해왔다. 그해 10월 중랑구 면목동 우성주택을 시작으로 3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돼 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단기간 내 안정적으로 사업을 마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현재 (서초구 내) 6개 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주민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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