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심층적격심사 통과
과거사 재심에서 ‘무죄 구형’을 했던 임은정(42) 의정부지검 검사가 ‘검사 심층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달 초 검사 적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임 검사가 업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검사는 2012년 12월 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백지구형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백지구형은 검사가 따로 형을 구형하지 않고 재판장이 선고하는 형을 따르겠다는 의미다. 백지구형은 검찰이 과거 기소한 사건에 대해 스스로 무죄를 구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주로 등장해왔다. 하지만 임 검사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윤길중 간사에게 무죄를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법무부는 임 검사가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임 검사는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임 검사는 지난 12월 법무부가 임 검사를 검사들을 대상으로 7년 마다 실시하는 검사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바 있는데, 당시 법조계 안팎에서는 보복성 조처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검사 적격심사 제도는 현저히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검사들을 퇴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법무부는 심사 대상인 7년차, 14년차, 21년차 검사들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검사들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올리고 특별사무감사와 적격심사위 심사를 거쳐 퇴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임 검사가 검사 심층적격심사를 통해 퇴직 대상에 올라 검사 옷을 벗을 가능성까지 제기됐으나, 이번 검사 적격심사위원회의 판단으로 퇴직 위기는 넘긴 것으로 보인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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