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발달장애학생 직업훈련센터 반대 행위는 헌법 위배”

등록 2016-01-12 11:27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서울 동대문구 성일중학교 발달장애학생 직업훈련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행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표명을 했다.

인권위는 12일 “서울시 동대문구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서울커리어센터)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 11조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며 “서울시장과 동대문구청장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배제·거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장애인에 대한 이해·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개개인의 안전하고 평온한 주거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면서도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특수학교가 지역주민의 평온하게 살 권리를 침해하거나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저해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발달장애인을 ‘시한폭탄’·‘통제 불가능’ 등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선 “발달장애인 전체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심어주거나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치유되기 어려운 심리적·정서적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은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폭력, 학대, 착취 등 괴롭힘의 대상이 되어왔고, 자신의 감정과 의사표현이 서투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나 시설의 설립은 매우 필요하다”며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의 인격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에서 함께 누려야 할 기본권의 동등한 향유를 거부하는 행위는 더 이상 반복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동대문구 성일중학교에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를 지난해 11월까지 세우려 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건립이 지연돼왔다. 지역 주민들은 반대위원회를 결성한 뒤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교육청 등이 개최한 간담회·사업설명회에 참석해 발달장애인에 대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 예상” 등의 주장을 펴왔다. 교육청은 이용연령대를 17~21살로 제한하고 시설구조 변경 등을 통해 학교와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주민들과 합의하지 못해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