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래군 재판서 ‘라면 1박스’ 공소 뒤늦게 철회
지난해 7월 검찰이 세월호 추모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박래군(55)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눈길을 모은 건 다름 아닌 ‘라면 1박스’였다. 당시 경찰의 물품 중에서 라면 1박스도 사라졌고, 이를 시위대가 가져갔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라면이 컵라면인지 봉지라면인지, 어느 회사의 제품인지조차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다.
결국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지난 11일 열린 6차 공판에서 문제가 된 라면 1박스는 재판장의 지적으로 공소사실에서 빠지게 됐다. 재판장은 ‘공소사실 범죄일람표’에 있던 라면에 대해 물었고, 검찰은 “대원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공용물건이 맞아 공소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잠시 법정에 침묵이 흘렀고, 검찰은 “라면은 정리 가능하다”며 한 발 물러섰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범죄일람표에 있는 공용물품 중에서 라면 한 박스는 철회하는 걸로 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의 변호인인 염형국 변호사는 “라면 1박스는 확인도 안 되고 애매했지만 검찰이 계속 공소유지를 해왔다. 하지만 재판장의 지적으로 결국 공소사실에서 빠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박 위원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공용물품을 부수고 없앴다며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포함시켰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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