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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평창 청소년수련원 철거하라”

등록 2005-10-19 06:35수정 2005-10-19 09:54

정부, 몰수한 ‘김형욱 전 중정부장 땅’과 맞바꿔 지어
몰수 무효돼 “계약파기…”원주인에 돌려주라” 판결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들이 몰수됐던 부동산에 대한 반환소송에서 이기면서(<한겨레> 2002년 2월7일치 19면), 김형욱씨의 땅을 갖고 ‘임대장사’를 했던 국가가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정영진)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국가로부터 서울 성북구에 있는 김씨 땅 7342㎡를 받고 강원도 평창 땅을 주기로 했다가 계약이 무효가 돼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두 땅의 평가차액 580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1991년 12월 복지회 소유의 강원도 평창 땅 37만여㎡를 국가에 넘기는 대신, 성북구 7342㎡의 임야를 받기로 국가와 계약했다. 가톨릭복지회는 계약 당시 두 임야의 평가차액 5800여만원도 함께 국가에 지급했다. 그 뒤 평창 땅에는 모두 15개동으로 이루어진 청소년수련원이 건설됐다.

그러나 당시 국가가 가톨릭복지회에 넘긴 성북구 땅의 원래 주인인 김씨의 부인 신영순씨가 소유권을 돌려받게 되면서 이 계약은 무효가 됐다. 1982년 3월 서울형사지방법원은 김씨의 반국가행위자 특별조치법 위반사건 궐석재판에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면서 토지 몰수도 함께 판결했다. 그러나 96년 헌법재판소가 반국가행위자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신씨는 땅을 돌려받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성북구 땅을 돌려받게 됨에 따라 애초에 소유권이 없었던 국가가 이 땅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 넘기기로 한 계약상 의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으므로 계약은 해제됐다”며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국가는 청소년수련원 건물을 철거한 뒤 평창 땅과 평가차액 580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한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89년 국가로부터 임대한 김형욱씨의 성북구 다른 땅에 대한 반환소송에서도 신씨가 승소해 임대계약이 파기됐다. 신씨는 6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를 상대로 “임야 1984㎡를 반환하고 그 위에 건설한 복지회 건물 성가정입양원도 철거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신씨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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