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인권·노동분야 외 기업·정부 의견 청취
6월 인권이사회에 집회 및 결사자유 보고서 보고
6월 인권이사회에 집회 및 결사자유 보고서 보고
마이나키아이 유엔(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특보)이 이달 20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2001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보가 신설된 이후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권력감시대응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은 특보 방한을 앞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간담회(사진)를 열고 “집회가 탄압받고 노동조합과 엔지오 등 다양한 결사 자유가 후퇴하는 때 국제적 기준에 비춰 한국 현실을 살피는 특보 방문은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부터 관행 부분에 이르기까지 집회·결사 자유와 관련한 특보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기준에 비춰 한국 상황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을 맡고 있다.
간담회 자리에서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특보에게 한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계획”이라며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라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 비춰 한국의 집시법은 합법적 집회만을 강조한다. 합법의 기준 역시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도 지난해 4월 세월호 추모집회와 11월 민중총궐기 때의 경찰 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2013년 157건에 불과했던 집회금지통고는 2014년 상반기에만 199건에 달했다. 특히 세월호 집회와 민중총궐기의 경우 단일 집회로서는 사법처리 인원이 연이어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노동조합, 엔지오, 소수 정당, 청소년과 소수자 등의 결사가 위협받는 상황 역시 유엔 특보가 살펴야 할 부분으로 짚었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민주노총만 해도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간부 15명이 구금돼 있고 400명 가까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말 기준 10.3%에 불과한 노조 조직률,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탄압 등을 보면 한국의 노동조합 결사의 자유는 심각하게 후퇴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청소년의 정치적 결사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인식, 성소수자 단체와 세월호 유가족 단체에 대한 최근 정부의 법인 설립 반려 등도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 지적되어야 할 문제로 꼽혔다.
마이나키아이 특보는 이달 29일까지 열흘동안 한국에 머문다. 시민·사회·인권·노동 분야 당사자와 정부, 기업 등의 의견을 듣고 한국의 집회·결사 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올해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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