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항소심 원심 깨
8개월 폭행…어머니 4차례 요청
학교장 보고·징계조처 안해
끝내 아파트 옥상서 투신
8개월 폭행…어머니 4차례 요청
학교장 보고·징계조처 안해
끝내 아파트 옥상서 투신
2011년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여학생의 투신사건 때 교내 집단 따돌림을 방치했다는 혐의(직무유기)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연정)는 서울 양천구 ㅅ중학교 교사 안아무개(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안씨가 당시 상황을 과소평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대책 마련을 하지 않는 등 ㄱ(당시 14살)양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지만 이를 형법상 직무유기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가해 학생들을 징계조치 하거나 학교폭력을 조사할 경우, ㄱ양에 대해 거듭된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해 적극적인 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구체적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ㅅ중학교 2학년 ㄱ양은 2011년 3월부터 8개월 동안 뚜렷한 이유 없이 8명의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 이들은 교실에서 밥을 먹고 있던 ㄱ양에게 주먹질을 하거나 ㄱ양의 서랍에 물을 부어 교과서를 못 쓰게 만들고, ㄱ양의 휴대폰을 숨겨 놓기도 했다. 한 달 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ㄱ양의 어머니는 담임교사였던 안씨에게 “더 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우회적인 방법으로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후에도 주먹질과 따돌림은 이어졌다. ㄱ양의 어머니는 이후에도 3차례 더 추가 조처를 요청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씨는 가해 학생들에게 주의를 줬지만, 학교장에게 별도로 보고하거나 징계조처를 취하지는 않았다. 폭행과 따돌림을 견디다 못한 ㄱ양은 같은 해 11월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안씨는 앞서 지난해 7월 열린 1심에선 “안씨의 직무 수행 정도가 의식적인 방임 또는 포기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인정돼 징역 4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은 즉각적으로 항고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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