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동호)는 28일 통닭에서 벌레가 나온 데 격분해 호프집 손님들에게 인분을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신아무개(36·일용직 노동자)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지난해 12월10일 밤 10시30분께 서울 성북구 동선동 ㅇ호프집에서 주문한 통닭 속에서 벌레가 나왔다면서 주인 홍아무개씨와 시비를 벌이다가 홍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인근 재래식 화장실에서 인분을 퍼 와 홍씨와 손님 14명에게 이를 뿌려 청소비용과 세탁비 등으로 35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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