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가운데)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조세포탈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탈세 ‘유죄’ 배임·횡령 ‘무죄’
장남 조현준 사장은 집유
효성 “항소심서 적극 소명”
장남 조현준 사장은 집유
효성 “항소심서 적극 소명”
분식회계와 탈세·횡령·배임 등 8000억원대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80) 효성 회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법원은 조 회장이 고령인 점과 담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는 15일 조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조 회장이 정상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기업을 운영하지 않고, 조세정의를 훼손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48) 효성 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03년부터 10년간 회계장부를 조작해 탈세를 저질러왔다. 또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120억원을 회피했다. 검찰은 2014년 1월 조 회장을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7939억원 규모의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징역 10년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이 중 법인세 1237억원을 포함해 1358억원을 탈세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횡령과 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불법 배당 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조 회장 쪽은 공판 내내 “탈세를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한 건 아니었다. 외환위기 당시 회사와 임직원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 재무 상태를 정상화시킨다는 이유로 분식회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조세포탈을 통해 효성의 최대주주인 조 회장이 직간접적인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조 사장의 경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16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아버지인 조 회장 소유의 해외비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증여받고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지만 재판부는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50분간 이어진 선고 직후 효성 쪽은 즉각 항소 뜻을 밝혔다. 효성은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고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어 안타깝다. 추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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