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 진범으로 기소된 아서 패터슨(37)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의 심리로 열린 1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패터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해서 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사건 당시 18살 미만이어서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따라 법정형 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패터슨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검사는 내가 유죄로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패터슨 구형에 앞서 “처음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함에 있어 충분한 증거 수집과 정확한 사실 인정에 만전을 기하지 못해 가해자로 기소된 에드워드 리를 무죄로 석방되게 했다”며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패터슨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조중필(당시 22)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엔 에드워드 리(37)가 단독 범인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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