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당시 함께 숨진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의 딸이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미국 국적을 가진 차 전 실장의 딸 차아무개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차씨는 2014년 3월 서울지방보훈청에 아버지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냈다. 하지만 같은해 7월 서울지방보훈청은 “차씨가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결정을 내렸다. 3개월 뒤인 10월 차씨는 서울지방보훈청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4월 차씨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차씨는 법원에 행정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이미 행해진 등록결정을 취소”한다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차 전 실장은 1974년 8월부터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근무했으며 1979년 10월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