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부터 서울 지하철역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를 어겨 적발이 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 개정안이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발의·통과된 이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는 금연구역에 기존의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하천연변 보행자길, 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학교 절대정화구역,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등지에서 ‘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새로 추가했다.
흡연 단속은 자치구 권한으로, 서울시 안이더라도 구별로 서로 단속 규정이 달랐다. 가령 서초구는 지난해 지하철역 외부 출입구 시설경계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7월부터 어길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해왔다. 지난해 관악구 경우 과태료는 10만원이지만,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단속했다.
이번 서울시 조례는 “지하철역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범위를 대강이라도 예측할 수 있어야한다”는 시의회의 설명마따나, 최소의 공통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가 컸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태료도 10만원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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