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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해당”

등록 2016-01-17 20:06수정 2016-01-17 20:06

서울의료원 직원들에 승소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는 ‘복지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강아무개씨를 비롯한 549명이 서울의료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서울의료원은 직원들에게 6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복지포인트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직원들에게 제공해 가맹점에서 상품 구매 등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복지제도다. 강씨 등은 서울의료원이 통상임금을 책정할 때 복지포인트와 직책별 업무수행비, 직무수행 보조비, 정기상여수당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 형태로 제공한 선택적 복지비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직책별 업무수행비와 직무수행 보조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정기상여수당은 한달간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직원만 받을 수 있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된 경우에만 지급돼 고정성이 없다고 보고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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