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심리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박 교수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차피 이 재판은 여론재판이라는 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며 “말 그대로 국민재판이 될 수 있도록 <제국의 위안부> 파일을 무료로 배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책이 널리 읽히는 일 자체가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며, 그렇게 만든 건 나를 처벌하려 한 기소·가처분·민사재판 판결이었다”라며 “나쁜 결과가 의미 있을 수도 있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또 하나의 아이러니다”고 썼다. 박 교수의 첫 재판은 20일 열릴 예정이며, 재판부는 검찰 쪽 의견을 들어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박창렬)는 지난 13일 민사소송에서 “역사적 인물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엔 그들의 인격권에 대한 보호 정도가 학문의 자유 보호보다 상대적으로 중시될 수 있다”며, 박 교수에게 소송을 낸 9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각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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