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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북구, 서울 첫 ‘청년지원 기본조례’ 입법예고

등록 2016-01-19 21:50

서울 성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로 ‘청년지원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시흥시는 전국 최초로 주민이 제정을 청구해 만든 ‘청년기본조례’를 최근 공포한 바 있다.

조례안은 청년 범위를 만 19~39살로 규정하고, 청년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지원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청년정책 제안과 모니터단 활동, 청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청년지원정책 기본계획상 주요 정책으로는 청년의 능력 개발, 고용 확대, 주거 안정, 부채 경감, 생활 안정, 문화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조례안에 더 많은 청년의 의견을 담기 위해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청년지원팀을 신설한 성북구는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3월 열리는 구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청년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마중물이 될 ‘청년지원 기본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청년지원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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