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하게 조정 유도하거나
증거신청 취소시키고 패소판결”
변론권 침해 지적받았지만
법원선 “비객관적” 이유로 무시
증거신청 취소시키고 패소판결”
변론권 침해 지적받았지만
법원선 “비객관적” 이유로 무시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2008년부터 시행해온 법관 평가에서 4년 연속 하위 평가를 받은 판사가 다음달 정기인사 때 법원장 승진 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서울변회와 법원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2012년부터 내리 최하위권에 포함됐던 ㄱ판사는 이날 발표된 2015년 법관 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이 판사는 2월 정기인사 때 법원장 승진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관 평가는 변호사들로부터 받은 설문을 토대로 진행된다. 이번 평가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1만2758명 가운데 1452명(11.3%)이 참여해 역대 최고 참여율을 보였다. 전체 법관 2851명 가운데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556명(19.5%) 가운데 평가 점수가 50점 미만인 18명을 하위 법관, 하위 법관 중 가장 점수가 낮은 5명을 최하위 법관으로 분류했다.
서울변회의 평가 내용을 보면, 이 판사는 무리하게 조정을 유도하거나 증거신청을 취소하도록 한 뒤 패소 판결을 내려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1심에서 승소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른 선고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정을 요구하는가 하면, 구술 변론 시간을 2분, 증인신문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는 등 변론권을 침해했다. 이는 1, 2심에서 충분히 심리해 사실심을 강화하겠다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방침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ㄱ판사는 “항소심에서의 구술심리는 사실심인 제1심에서 모든 주장과 증거가 제출되어 심리가 충실히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1심 판단을 다시 요약 정리·판단하는 것이어서 1회 기일에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심리진행방식에 대하여는 안내문을 통하여 사전에 고지되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는 입장을 법원 공보판사를 통해 알려왔다.
대법원은 법정에서 판사와 껄끄러운 관계일 수밖에 없는 변호사들의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평가 내용을 인사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표본이 적고 조사 방법도 객관적이지 않아서 공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인사 평가에 참조는 하겠지만 이를 근거로 인사 조처를 내리거나 주요 인사 자료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변호사들의 평가 결과를 법관 인사에 일정 부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가를 실시한 초기에는 공정성 시비가 일부 일기도 했지만, 시행한 지 8년이 지나면서 판사들의 고압적인 재판 진행을 막는 등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법관 후보자 22명 가운데 법관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판사 2명은 최종 대법관 후보(3명)에 들지 못했다. 서영지 김지훈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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