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갑질 회장’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몽고식품㈜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지난 6~12일 1주일 동안 몽고식품㈜에 대해 진행한 특별근로감독에서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20건 가운데 11건은 형사 입건됐고 9건에 대해선 과태료가 부과됐다. 형사 입건된 11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3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8건 등이다.
창원지청에 따르면, 몽고식품㈜은 비노조원한테 지급되는 상여금을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 반영하지 않았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매달 직원 1~5명이 한주에 60~80시간 근무하도록 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안전난간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법위반 사항 8건도 함께 적발됐다. 창원지청은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1건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창원지청은 이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 경미한 위법사항 9건에 대해서는 154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창원지청은 이 회사 김만식 회장이 수행기사를 폭행해 논란을 빚은 사건은 이번 특별근로감독과 별건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창원지청은 수사가 끝나는 대로 이번 특별근로감독 사건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관병 창원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의 계기가 된 근로자 폭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전근대적인 범죄행위”라며 “우리 사회에 근절되지 않은 그릇된 행동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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