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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알바노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점거…경찰, 조합원 연행

등록 2016-01-22 18:16수정 2016-01-22 18:16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이 근로감독관의 부실한 조사 등에 대해 항의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을 점거했다. 경찰은 점거 1시간여 만에 조합원들을 연행했다.

알바노조 소속 조합원 70여명은 22일 오후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을 점거한 뒤, ‘사장 편만드는 근로감독관 아웃(OUT)’이라고 적힌 펼침막을 든 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알바노조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점거에 나선 것은 근로감독관의 태도와 일처리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지난 18일 노동청에 진정한 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근로감독관들이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고용주와 합의를 유도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용윤신 알바노조 사무국장은 “10만원, 2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다. 우리는 그 돈이 없어서 월세를 못내고 지하철·버스를 못타는 등 알바노동자에겐 절박한 생활의 문제”라며 “근로감독관이 직무규정과 법에 따라 진정사건을 처리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오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체불임금 등과 관련해 진정을 낸 조합원에게 ‘알바연대냐’고 묻는 근로감독관의 통화 녹음내용을 재생하며 “근로감독관이 왜 이런게 궁금하냐, (고용주 편만 든다는 게)알려질까봐 두려운 것이냐”고 근로감독관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비판했다. 다음주 사장과의 삼자대면을 앞두고 있다는 한 조합원은 “사장의 글씨인데도, 근로감독관이 나에게 ‘위조를 했다’고 하고, 내가 받아야 할 임금을 ‘용돈’으로 표현했다”며 “가난해서 일을 해야했는데 스무살때부터 근로감독관은 (못받은 임금에 대해 사장과의) 합의를 종용했다. 이런 경험을 바꾸기 위해 민원인으로 왔다”고 주장했다.

알바노조의 이날 점거는 한 시간여만에 종료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4시55분께부터 노조원들을 연행한 데 따른 것이다. 40여분 동안의 연행과정에서 실신해 병원에 실려간 조합원 2명을 제외하고, 박정훈·용윤신씨를 포함 등 알바노조 조합원 59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고한솔 박태우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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