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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집회 주도’ 박래군 위원장 집유

등록 2016-01-22 19:49수정 2016-01-22 21:10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에서 아내와 포옹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에서 아내와 포옹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1심 ‘박대통령 명예훼손’도 유죄
세월호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박래군(55)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는 22일 박 위원장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6가지 혐의를 인정하며 이렇게 선고했다. 김혜진(48) 공동운영위원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사회봉사를 각각 160시간, 120시간씩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해 교통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사람을 위로하고 진상 규명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등의 동기를 참작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2014년 7월24일과 지난해 4월11일~5월2일 세월호 관련 미신고 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위원장이 지난해 6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으로 대통령이 공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에 대한 명예가 훼손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집회·시위 참가 등 박 위원장의 활동에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 박 위원장은 선고 직후 항소 뜻을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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