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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엘리베이터 몰카 20대에 무죄 판결

등록 2016-01-24 12:13

여성을 몰래 따라가 상반신을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노출이 없는 옷차림에 특정 부위를 강조해 찍은 사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 혐의로 기소된 유아무개(2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유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49차례 걸쳐 여성의 신체부위를 카메라로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48건은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가까이 찍은 사진이 아니고, 긴 바지 등 노출이 심한 옷차림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4년 4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 여성(당시 22살)의 상반신을 촬영한 한 건의 사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관심이 있어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촬영했다는 유씨의 의도, 피해자 모르게 은밀히 이뤄진 촬영 경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 다음 날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유씨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있는지를 고려한다. 이뿐 아니라 피해자의 옷차림·노출 정도, 촬영 의도·경위와 촬영 장소·각도, 특정 신체부위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무죄를 판단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치심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보다 사진의 객관적인 특성에 중점을 둬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당시 유씨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제외한 상반신 전체를 촬영했고, 특별히 가슴 부위를 강조한 것은 아니다. 또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긴 했지만, 피해자를 특수한 각도가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했다”고 밝혔다. 당시 유씨가 촬영한 사진에는 이 여성의 얼굴이 나오지 않고, 당시 피해자가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긴 티셔츠를 입고 있어 외부로 노출된 부위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유씨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나, 이를 넘어 유씨가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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