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허가 “등록요건 하자없어”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으로 구성된 ‘4·16가족협의회’가 서울시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등록됐다. 서울시는 4·16가족협의회의 사단법인 등록을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사업계획서와 사무실 현장실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등록 요건에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가족협의회는 등록 서류에 사무소는 서울 중구 저동에 두고 주된 활동 범위는 서울 지역이라고 명시했다. 4·16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월 사단법인화를 결정하고 해양수산부에 신청했으나 협의회의 주요 사업이 해수부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받았다. 비슷한 취지로 경기도와 국무조정실도 사단법인 등록을 불허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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