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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소송비용 얼마든…최승호·박성제 잡아넣어야”

등록 2016-01-25 01:11

2012년 파업 때 해고됐던 <문화방송> 박성제 기자(가운데)와 최승호 피디(오른쪽)가 지난해 4월30일 징계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뒤 서울 상암동 문화방송 사옥 앞에서 동료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2012년 파업 때 해고됐던 <문화방송> 박성제 기자(가운데)와 최승호 피디(오른쪽)가 지난해 4월30일 징계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뒤 서울 상암동 문화방송 사옥 앞에서 동료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파업관련 소송만 20여건 진행
‘파업 정당’ 잇단 판결에도
사쪽, 갈 데까지 가보자식 대응
“소송비용이 얼마든, 변호사가 몇 명이, 수십 명이 들어가든 내가 알 바 아니다.” “(재판에서) 최승호하고 박성제까지도 잡아넣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줘야 한다.”(백종문 본부장) 그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파업이라면 회사에 남아 있던 사람들은 다 불법행위를 한 것이 된다”는 등 극단적인 인식도 드러냈다. <문화방송>(MBC) 사쪽이 내부 구성원들을 상대로 얼마나 소모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2012년 파업과 관련해 문화방송 노사는 서로 20여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파업을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를 받은 노조원 4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 회사가 노조 집행부 등 16명을 상대로 제기한 19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역시 회사가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소송 등 3건이다. 3건의 소송 모두 1·2심에서 노조 쪽이 승소했으며,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부들은 당시 파업이 ‘공정 방송’을 위한 파업으로서 그 목적 등이 정당하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사쪽은 재판부의 판단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부 구성원들과의 싸움에 매달리고 있다. 이상호 기자 등 김재철 사장 때 해고·정직된 일부 기자들이 대법원에서까지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아냈는데, 사쪽은 복직한 이들에게 또다시 징계를 내렸다. 경영진을 비판하는 만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권성민 예능국 피디를 해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에는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만료를 이유로 임금협상 중인 노조 전임자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다.

노조는 이러한 사쪽의 ‘전쟁’에 막대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징계자들에 대한 임금 발생만 27억원에 이르며, 소송비용 역시 40억~5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사쪽은 “2012년 파업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파적 목적에 따른 불법파업”이라는 주장을, 구성원에 대한 징계·재징계 등에 대해서도 “회사 비방, 직장질서 문란 등에 대한 적법한 대응”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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