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서 ‘군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던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정부와 군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전 천안함 사건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흥권)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존 승조원들의 진술과 인양된 어뢰추진체가 북한이 제조한 설계 도면과 일치하는 사실 등을 볼 때 북한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충격파와 버블효과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천안함이 절단돼 침몰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조단 발표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 전 대표의 글 34건 중 32건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초기 사고 대응 과정에서 정부와 군의 정보 독점과 부정확한 정보 제공이 이런 의혹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며 “신 전 대표가 의혹을 제기한 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부와 해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실종자 수색을 늦췄다는 글과 국방부 장관이 증거를 은폐하고 조작했다는 글 등 2건은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신 전 대표는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사이트 등에 천안함 사고 원인이 조작됐다는 주장의 글을 올려 국방부 장관과 합조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0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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