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활동하는 ‘몰래 변론’으로 물의를 일으킨 최교일(54)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징계를 받게 됐다.
변협은 25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최 전 지검장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변협 조사위원회는 최 전 지검장이 변호사로서 서울중앙지검 사건 등 6건의 수임계약을 체결하고도 선임계를 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계나 위임장을 제출해야만 변론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 결정 내용에 대해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징계가 확정된다.
최 전 지검장은 공직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임 내역을 법조윤리협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이었다. 하지만 협의회에 제출된 수임 내역과 선임계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최 전 지검장은 이명박 정부 때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친 검찰 내 ‘티케이케이(TKK·대구경북-고려대) 라인’의 대표 주자였다. 2013년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물러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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