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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재기’ 신생 출판사 징계취소 소송 법원서 ‘퇴짜’

등록 2016-01-26 13:55

‘사재기’를 한 신생 출판사가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징계를 받자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글길나루 출판사가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부설기구인 출판유통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심의결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26일 밝혔다.

2014년 7월 문을 연 글길나루는 지난해 5월과 6월 <내 하루는 늘 너를 우연히 만납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그대는 그렇게 아픈가요> 등 책 2권을 출판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들었다. 하지만 진흥원은 출판사가 직원을 동원해 사재기를 했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에 나섰다. 실제로 한 인터넷 서점에서는 책 300∼700권이 같은 주소로 배송됐다.

이에 심의위가 해당 책들을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빼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징계하기로 하자 출판사는 이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 고발 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나머지 징계 역시 징계근거인 ‘책 읽는 사회 조성 및 출판 유통질서 확립 협약’이 행정청 법이 아니란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이 협약은 건전한 출판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출판, 유통, 작가, 소비자단체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함께 마련한 ‘자율협약’이기 때문에 역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협약은 사재기 사실이 드러나면 출판단체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해당 도서를 서점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즉각 제외하도록 했다. 또 위반 사실을 기타 출판 관련 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심의위가 경찰에 고발한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다. 개정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사재기’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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