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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연명치료 중단은 호흡기 제거에 한정” 첫 판단

등록 2016-01-28 15:01

환자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는 인공호흡기 제거에 한정되기 때문에 나머지 최소한의 진료비와 입원료는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국내 첫 ‘존엄사’ 판결을 받아 사망한 김아무개(당시 78살) 할머니의 유족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864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종양 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이 됐다. 김 할머니는 그 뒤 1년4개월 동안 이 병원 호흡기내과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이어왔다. 하지만 가족들은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상황에서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평소 할머니의 뜻이라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09년 5월21일 연명치료를 중단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국내 첫 ‘존엄사’ 판결을 받은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는 그해 6월23일 제거됐고, 할머니는 그 뒤 자가 호흡으로 201일을 더 살다가 2010년 1월 숨졌다. 그 뒤 병원은 김 할머니 유족에게 납부되지 않은 진료비를 청구했지만, 유족들은 법원 판결로 연명치료가 중단돼 진료비를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연명치료를 중단해도 된다는 1심 판결이 송달된 2008년 12월4일 양쪽 의료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고, 그때까지 발생한 병원비 475만원만 지급하면 된다”며 유족 쪽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김 할머니의 연명치료 중단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 것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2009년 5월)부터며, 이로 인해 중단해야 할 진료는 인공호흡기 부착해 한정된다. 이 외 연명에 필요한 수액공급, 항생제 투여 등 최소한의 진료와 병실 사용에 대한 의료계약은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연명치료 중단이 인공호흡기 부착에 한정되고, 나머지 진료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존엄사’와 관련해 연명치료 중단 판결로 인공호흡기가 제거되더라도 환자가 상당기간 생존한 경우 병원이 입원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중단돼야 할 연명치료 범위에 대해 대법원이 내놓은 첫 판단으로, 앞으로 이와 관련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이 법은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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