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에서 12·28 합의가 그간 유엔인권기구들이 일본 정부에 내린 권고사항들과 부합하는지 판단해주길 요청하는 청원서를 유엔에 제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김복동씨 등 10명 이름으로 제출
김복동씨 등 10명 이름으로 제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0명이 지난해 한일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12·28 합의’에 대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달라”며 유엔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김복동, 이용수, 길원옥씨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0명의 법적 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서울 마포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엔 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 등에게 당시 합의가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공식 사과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을 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표로 발언에 나선 김복동 할머니는 “‘12·28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주겠다는 10억엔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한 인정과 공식 사과를 원한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 등 10명의 할머니들 이름으로 작성된 청원서에는 “이번 합의에 ‘위안부’ 실태에 관한 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역사 교육, 사실 왜곡 및 망언에 대한 엄격한 대응 조처가 빠졌고, 이는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청원 과정을 총괄한 김기남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변호사는 “국제 인권 기준은 피해자 중심의 합의를 할 것과 일본군 ‘위안부’가 전쟁범죄임을 명확히 한 뒤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합의에는 이 부분이 빠져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청원서는 양국 정부 간 합의를 환영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일주일 안팎 안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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