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를 진압하다 다친 소방관의 치료비는 국가가 우선 부담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은 소방공무원이 먼저 부담했다 공무상상해(공상)로 인정된 뒤 청구하는 방식이어서 개인 부담이 크다.
국민안전처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소방역량강화 종합대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공무를 수행하다 다친 소방관들이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흉터 제거수술 지원 횟수 제한이나 의수 비용 상한선 등을 개선한다. 정부가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새로운 방식은 소방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긴급출동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소방차량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소방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은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재 5만∼6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택가 주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주차장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모든 소방차량에 진로 방해 증거를 수집하는 블랙박스를, 모든 구급차에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갖춘다. 소방관 폭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소방특사경 인력을 현재 1000명에서 1800명으로 대폭 늘려 24시간 수사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도입한 구급대원용 웨어러블 카메라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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