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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엔 특보 “한국 집회의 자유가 무너지고 있다”

등록 2016-01-29 20:15수정 2016-01-30 15:51

“준법·합법집회가 아니라 ‘평화집회’가 보장돼야 합니다. 그것이 국제인권법의 원칙입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특보)은 ‘보장받아야 할 집회’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했다. 집회관리 기조를 ‘준법보호·불법예방’에 맞춘 채 “폭력을 수반하지 않아도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경찰의 방침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또 그는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만들고 있는 경찰의 잦은 집회금지 통고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마이나 키아이 특보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집회 자유가)점진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한국을 찾은 마이나 키아이 특보는 일주일 넘게 진보·보수 시민단체,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들, 그리고 경찰과 법무부 등 정부부처 공무원들을 만나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 상황을 조사해왔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집회·결사 관련 특보가 생긴 2011년 이후, 특보가 조사를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마이나 키아이 특보는 면담 과정에서 확인한 사례들을 언급하며 경찰의 과도한 집회관리 방식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박래군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일부 폭력적인 참가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집회 전체를 폭력으로 매도해선 안 된다. 이를 이유로 집회 전체를 해산시키거나 주최자를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 침해다”고 말했다. 집회 현장에서 물대포와 경찰 버스 등을 이용한 차벽으로 시위대를 막는 경찰의 집회관리 방식을 두고는 “물대포는 백남기씨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매우 위험한 무기이고,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다. 차벽 역시 시위대의 목소리를 대상으로부터 차단함으로써 시위대의 폭력성을 자극한다”고 지적했다.

결사의 자유를 언급하며 마이나 키아이 특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해직교사가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의 사례는 국제적으로 처음일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에만 노조 해산이 가능하다는 국제법적 기준에 어긋났다”고 말했다. 방한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을 만난 소감을 전하면서 “노조에 대해 중립적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들었지만 중립성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국가가 나서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참여연대 등 인권·시민·사회·노동 단체는 이날 마이나 키아이 특보의 의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인 한국 정부는 그 지위에 걸맞게 오늘 발표된 유엔특보의 우려와 권고사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한국 내 집회와 결사의 자유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마이나 키아이 특보는 올해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최종보고서 내용을 발표한다. 그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유엔 권고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이다. 이제는 한국 정부가 이런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할 때다”며 보고서 발표 이후 정부의 태도를 강조했다. 그가 언급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한 권고사항은 2011년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보고서, 2014년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보고서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여러 차례 공개된 바 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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