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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청, 경찰공무원들 앞세워 국민 상대 3억대 ‘옥죄기 소송’

등록 2016-01-31 20:04수정 2016-01-31 21:54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관련
경찰 전담조직서 피해내역 최종 정리
법무부·검찰 협의 뒤 이달 중 손배소
“기본권 제약 위해 세금남용 유례없어”
경찰이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집회 주최단체 등을 상대로 4억원에 육박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해 1차 민중총궐기 집회 과정에서 파손된 경찰차량과 장비 등 3억2000여만원과 시위대의 폭력으로 부상을 입은 경찰·의무경찰의 치료비·위자료 4000여만원 등을 집회 주최 쪽에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집회 당시 피해 내역을 최종 정리해 법무부·검찰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경찰 쪽에선 이번 소송의 주무를 변호사 자격을 지닌 경찰관 등으로 꾸려진 서울청 경비3계가 맡고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등이 보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청 경비3계는 집회 도중 다친 경찰관 개개인의 소송도 대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관들이 승소하게 되면 이들이 받는 위자료는 경찰관 개인에게 돌아가게 되는 만큼, 경찰관 개인의 변호사 비용을 국가가 대신 내주는 셈이다.

서울청 쪽에선 “경찰관 개인들의 동의를 얻어 소송을 수행할 예정이고, 소송 자체도 돈이 목적은 아니다”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 공조직이 조직원(경찰관)을 내세워 시민을 상대로 한 소송을 독려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이번 소송을 전담하는 서울청 경비3계는 ‘집회시위 관리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당당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법률지원’을 한다는 목적으로 2014년 11월 출범한 조직이다. 하지만 지난해 4월18일과 5월1일 열린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를 개최한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등 단체와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집회 참가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주 업무로 삼고 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이 집회 참가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법과 소송을 위협수단으로 삼아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아주 잘못된 공권력 행사”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기 위해 세금과 권한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도 반하고, 선진국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태우 방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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