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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악소녀 송소희, 음원 사용 금지 소송 일부 승소

등록 2016-02-01 11:54

국악소녀 송소희(19)씨가 자신의 사진과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음반기획사 대표와 작곡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는 송씨가 음반기획사 대표 오아무개씨와 작곡가 임아무개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음원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송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송씨는 2008년 <한국방송>(KBS) 프로그램인 ‘전국노래자랑’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이듬해 7월 송씨는 오씨 등을 통해 알게 된 음반사에서 불교음악인 ‘부처님 오신날’, ‘수덕사’, ‘금오산 향천사’와 민요 ‘신고산 타령’을 불렀다. 오씨 등은 2010년 4월 자신의 비용으로 이 4곡이 수록된 시디(CD)를 제작했고, 송씨의 사진을 표지로 사용했다.

이에 송씨는 “오씨 등이 저작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음원 사용금지 및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송씨와 음반제작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문서 등이 없다. 따라서 이를 시디로 제작하고 오씨 명의로 각 음원을 등록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송씨가 공중파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등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대외적 이미지와 대중적 인기가 중요한 만큼, 송씨 사진을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씨 등도 송씨가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에 송씨의 활동 등을 돕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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