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외국인 불법체류자 2명이 강제 출국을 위해 호송되던 중 인천공항에서 내린 뒤 달아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1일 “달아난 2명 중 베트남인은 검거돼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강제출국 될 예정이며, 나머지 1명인 우즈베키스탄인은 현재 소재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께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돼 있다가 강제 출국을 위해 인천공항 출국장에 도착한 뒤 감시망이 허술한 틈을 타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21일 30대 중국인 부부가 인천공항 출국심사 및 보안검색을 뚫고 국내로 잠입한 뒤 나흘만에 체포된 바 있다. 또한 이로부터 8일 뒤인 29일 아침 7시24분 베트남인 ㄱ(26)씨가 공항 자동입국심사대를 강제로 열고 밀입국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최근 인천공항을 통해 외국인의 밀입국이 두 차례 밝혀진 데 이어, 불법체류자의 강제출국 조처에도 허점이 노출되면서 출입국 관리 체계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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