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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천장관-김 전총장 합의로 서면 수사지휘 이뤄져

등록 2005-10-20 06:56수정 2005-10-20 14:04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서면 수사지휘는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과의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19일 “장관과 총장의 의견이 갈리자 장관이 ‘필요하다면 지휘서신을 보낼 수도 있다’고 했고, 총장이 ‘보내주시라’고 해 서면 수사지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지난 12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듣기 위해 국회로 가는 도중 김 총장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총장은 “구속할 생각”이라는 의견을 전했고, 장관은 “불구속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총장이 ‘모든 것을 내 책임 하에 하겠다’고 하자 장관이 ‘곤란하다’고 했다”며 “장관이 이어 ‘그러면 총장의 입장도 있으니, 필요하다면 지휘서신을 보낼 수도 있다’고 하자, 총장이 ‘그러면 서신을 보내주시죠’라고 했다”고 전했다.

천 장관이 “검찰의 의견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대검은 법무부에 의견서를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에 보낸 의견서를 그대로 법무부에 보냈다”고 전했다. ‘강정구 교수 신병처리 방안’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는 △범죄사실 요지 △수사 경과 △강 교수 혐의사실 인정 △강 교수 신병처리 방안 등으로 구성됐고, 결론은 “구속이 상당하다”고 돼 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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