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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경실씨 남편, 지인 아내 강제추행 징역형

등록 2016-02-04 12:08수정 2016-02-04 13:01

개그우먼 이경실씨의 남편 최아무개씨가 지인의 아내를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지난해 9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59)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최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판사는 “최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음주 상태였음을 주장하나,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며 “10년간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를 대상으로 범행한 뒤 합의나 손해배상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18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부부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뒤 지인이 먼저 귀가한 틈을 타 지인의 아내(36)에게 “호텔로 가자”며 자동차 뒷좌석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욕설을 하는 등 부적절한의 행위를 보여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최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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