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론가 겸 방송인 허지웅씨. 한겨레 자료사진
영화평론가 겸 방송인 허지웅(37)씨에 대한 거짓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 박영욱 판사는 2014년 12월 일베에 “허지웅이 임신한 부인을 두고도 여성 단역배우를 성폭행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게재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허아무개(57)씨와 자영업자 조아무개(48)씨한테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판사는 “허지웅씨가 해당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나 자살과 무관함에도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거짓된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허지웅씨는 <제이티비시>(JTBC)의 프로그램 ‘마녀사냥’ 등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얻은 영화평론가 겸 방송인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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