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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 박지원 18일 대법원 선고

등록 2016-02-12 17:22수정 2016-02-12 17:43

박지원(74) 무소속 의원의 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18일 나올 예정이다. 검찰에 기소된 지 3년4개월만이다. 대법원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박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18일 오후 2시50분에 내릴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재판 결과에 따라 박 의원의 의원직 상실과 4월 총선 출마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에게 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9월 박 의원을 기소했다. 박 의원은 1심에서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2010년 6월 전남 목포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보해저축은행 수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오 전 대표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결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게 돼 올해 4월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 진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 선고일까지 조용히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며 판결을 앞둔 심경을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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