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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특조위, 국회에 특검 요청

등록 2016-02-15 15:13수정 2016-02-15 16:02

이석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이 특조위원과 증인들의 질문과 응답을 듣고 있다. 류우종 기자
이석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이 특조위원과 증인들의 질문과 응답을 듣고 있다. 류우종 기자
해경 구조작업 적정했는지 진상조사 한정
김석균 당시 해경철장 등 지휘부 3명 수사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구조·구난 작업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수사해달라며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는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했는데, 이번 특조위의 특검 요청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도입된 ‘상설특검’의 1호 요청 사건이 됐다.

특조위는 15일 오전 전원위원회를 열어 재적인원 15명 가운데 8명의 찬성으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처리의 건’을 의결했다. 특검의 사건명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요청, 4·16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으로 정했다. 수사대상은 검찰 수사 당시 형사책임을 면했던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이다. 이들이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퇴선 명령을 하지 않는 등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김경일 당시 123정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지가 특검의 주요 수사범위가 될 전망이다. 현재 확정된 수사대상과 범위는 이 정도이지만, 특검은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범죄혐의가 발견될 경우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참사 직후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벌였지만, 해경 지휘부에 대해선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원위 논의과정에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지 특검요청을 할지 토론이 있었으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감안해 특검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이른바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일 안에 의안을 정리한 뒤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가 특조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본회의에서 의결을 할 경우, 2014년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법’에 따른 첫 특검 수사가 개시된다.

국회에서 특검 수사가 결정되면, 특검후보 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은 20일 동안 조직을 갖춘 뒤, 최대 90일 동안 수사를 벌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 구성상 ‘특검요청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지난 1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있는데, 4월 총선을 앞둔 상태인데다 특조위의 조사에도 부정적이었던 여당이 특검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 소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60년 동안 이어진 조직이 해체됐을 정도로 해경의 구조실패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회가 응당 (특검요청안을) 의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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